노동부 "하위규정 규제사항 1천502건 연내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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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3일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훈령, 예규 등 하위 규정 및 산하단체 규정의 규제사항 1천502건을 올해안에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정비로 ▶진폐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규정중 수혜대상을 퇴직후 3년이내 근로자로 제한하고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토록 한 조항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요양 처리규정중 요양신청서 제출시 사업주 등 확인서를 내도록 한 조항 등이 폐지된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여가활동지원 운영규정중 성수기 콘도 지원 대상자로 비제조업 근로자를 제외한 조항 등 모두 595건의 규제가 없어지고 나머지 907건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정비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비대상 규정중 상당수는 법령의 위임근거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돼왔다"며 "국민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그동안 체감할 수 없었던 것은 하위규정의 이런 규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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