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업무 첨부서류 150건 폐지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증명민원 감축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에 대한 부처별 첨부요구를 대폭 폐지하는 내용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고시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부처별 요구가 폐지되는 증명민원은 총 267건 가운데 150건(56%)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1일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99년 1억500만장이 발급됐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1천만장 이상의 발급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부처별 민원업무 첨부서류의 대폭적인 폐지로 국민불편을 더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향후에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진전되는대로 증명민원 감축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현장의 이행상황을 지속점검하는 한편 정부 홈 민원센터(http://www.homeminwon.go.kr) 등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에게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