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 2차협상 결렬시 10일 3차협상

중앙일보

입력

노사정 위원회는 오늘 오후 진행중인 2차협상 회담마저 결렬되면 내일 오후 4시 30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총파업 돌입을 불과 이틀 앞두고 9일 열린 노.정 2차협상이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와 관치금융 청산 등의 쟁점을 놓고 극심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과 이용득(李龍得)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노사정 위원회 중재로 2차 협상을 갖고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했다.

노.정은 지난 7일 열린 1차 협상에서 주고받은 서로의 견해를 토대로 마련한 협상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날 협상을 진행했으며 특히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지주 회사법 제정 유보 및 강제적인 합병반대 등에 대해 집중적인 교섭을 벌였다.

금융산업노조측은 관치금융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밖에 없고 졸속적인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은 금융노동자의 희생을 가져오고 외국계 은행에 유리한 결과만 초래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와함께 금융산업노조는 금융권의 부실이 정부의 지시에 의한 대출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이 부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측은 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은 은행 합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력.조직 감축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개정을 유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또 노조가 주장하는 관치금융에 따른 부실의 경우 국민의 정부는 과거에 이뤄진 부실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부실에 직접 책임이 없으며 관치금융을 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한편 금융노조측은 협상에 들어가기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은행들이 정상영업을 선언한 것은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주택은행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불참 결의를 한 것도 일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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