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제·성장호르몬제' 의료보험 혜택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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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환자용 조혈제와 터너증후군 등 왜소증 환자용 성장호르몬제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가격이 비싸 일정액만 보험혜택이 주어졌던 이들 약제에 대한 보험자부담 상한액 기준을 폐지, 이달부터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법정 본인부담비율 만큼만 내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달 평균 13차례 혈액투석과 함께 조혈제를 투여받아야 하는 8천9백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성장호르몬제를 써야 하는 5백여 왜소증 환자들이 약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조혈제는 1차례 투여비용 2만140원중 보험자가 5천600원을 정액부담하고 나머지 1만4천540원을 환자가 부담해왔으나 이제 전체비용중 80%인 1만6천110원을 보험자가 부담하고 환자는 20%인 4천30원만 내면 된다.

성장호르몬제도 병당 가격 3만800원중 보험자가 6천930원, 환자가 2만3천870원을 부담했던 기존과 달리 병.의원의 본인부담률(대형병원 55%, 병원 40%, 의원 30%,원외처방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자가 부담토록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혜택 확대로 추가되는 보험재정을 연간 147억원으로 추정하고 지난해말 의약품 실거래가제도 도입으로 절감된 1천900억원을 보험급여 확대에 투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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