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강용석 항소심서도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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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이인규)는 10일 모욕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1심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 내용이 인정된다”며 “여성 아나운서들이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성적 접대를 하거나 이를 요구받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여성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실을 보도한 본지 기자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 “해당 발언을 실제로 한 사람으로서 문제된 발언 이외에 술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소상히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기자를 무고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강 의원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덮고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기자와 증언 학생들을 고소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계속한 점을 볼 때 원심의 양형(형량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자신의 블로그에 본지의 첫 보도 내용·1심 판결문 등과 함께 “저는 솔직하게 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댓글을 올려 주시면 빼놓지 않고 열심히 보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의원님이 이거 올리셨나요? 북한 해킹 아닌가요?” “의원직 상실되기 전에 자진해 사퇴하시죠”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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