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산시, 내달부터 공공장소 금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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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 금연구역은 초읍어린이대공원·금강공원·태종대유원지 등 3개 공원 전역과 버스 정류소 시설로부터 10m 이내, 해운대백사장과 호안도로·녹지대, 광안리·송정·일광·임랑 백사장 , 광안리백사장과 호안도로 등이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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