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인수싸고 합종연횡 가속화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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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한전 자회사인 파워콤의 동일인 지분 10% 제한 규정을 철폐키로 결정함에 따라 파워콤 지분 매입을 둘러싸고 정보통신 업계가 기업의 사활을 건 인수.합병(M&A)전을 전개할 조짐이다.

정보통신부가 국내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파워콤 지분 30%를 전부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데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도 별도로 20%의 지분을 배정하는 등 특정업체의 경영권 확보가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력선을 이용한 전국 통신망을 갖춘 파워콤을 인수하는 기업은 지배적 독과점사업자라는 점 때문에 파워콤 인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한국통신을 위협하는 국내 정상의 통신사업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도 M&A를 촉진하고 있다.

나아가 올 연말로 예정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이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이뤄질 것이 유력한 가운데 파워콤을 인수하게 되면 IMT-2000 사업권을 차지하는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파워콤 주식을 둘러싼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합종연횡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의 구도에 대해서는 정통부가 동일인 10% 지분 제한을 풀면서 주식매각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통부가 올 연말까지 파워콤 주식의 66%를 매각토록 허용하면서 20%는 국내 통신사업자등에게, 30%는 국내외 통신사업자나 컨소시엄에 그리고 나머지 16%는 해외에 매각토록 한 속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우선 국내외 통신사업자나 컨소시엄에 매각토록 한 파워콤 지분 30%의 경우 하나의 기업이 최대 15%를 가질 수 있지만 컨소시엄을 이룰 경우 30%를 전부 차지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통신사업자 등에 파워콤 지분 20%를 매각하되 하나의 사업자가 최대 10%까지 매입토록 하고 제한하고 국내 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지분을 매입했을 경우 30% 지분 매입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국내 통신사업자 등으로 할당된 파워콤 지분 20%는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두루넷, 드림라인을 비롯한 국내의 인수희망 기업들에게 배정하되 국내외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파워콤 지분 30%는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 또는 이들이 구성하는 컨소시엄이 차지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분매각은 조속히 추진토록 하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외 통신사업자 대상의 30% 지분 매각은 9월까지 하도록 한 점도 컨소시엄 구성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이 각각 일본 NTT도코모나 영국 브리티시 텔레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될 경우 특정 컨소시엄의 파워콤 지분 인수여부를 떠나 IMT-2000 사업권 경쟁에 있어서는 한국통신과 더불어 3강체제가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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