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동일인지분 10%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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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파워콤의 동일인지분 10% 제한 규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통부는 아울러 당초 6월까지 파워콤 지분 66%를 민간에 매각하도록 돼있던 일정을 오는 12월까지 6개월 연기하는 대신 2002년으로 예정된 완전 민영화 일정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파워콤의 동일인 지분 10% 제한을 해제하면서 민간사업자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 형태를 취해 30%까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한전은 이사회를 열어 파워콤의 동일인 지분 10%제한을 규정했던 정관을 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일인 지분 10% 제한 규정때문에 지금까지 파워콤 지분인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던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권 희망업체들과 삼성 등의 파워콤 지분인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공기업 민영화 촉진 차원에서 산자부와 기획예산위가 파워콤의 동일인 지분 10% 제한을 요구해왔다"며 "이에 따라 28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석 국장은 또 "파워콤의 동일인 지분을 10%로 제한할 경우 민영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지분 제한 조항을 없앰으로써 파워콤의 민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력선을 이용한 전국적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파워콤의 기업가치에 대해 현대증권은 최근 약 3조원으로 산출하고 광케이블에 대한 인수.합병(M&A)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적정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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