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기계발 1년 휴직제도 장려

중앙일보

입력

포스코는 임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1년 이내의 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경우 자기계발 분야가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무방하며 그동안 부서장 의견을 첨부토록 했던 이 제도를 자기계발서 제출만으로 가능하게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로인해 휴직자가 대폭 증가해 인력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회사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또 임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국내외 유학을 원할때 입학허가증 등 관련서류 제출 등으로 2년 이내에서 휴직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기술. 영어 등 8개 과정을 개설, 임직원 누구나 수강토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