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비법 독점하려 특허 포기한 코카콜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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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호 14면

기저귀에서 시계밴드, 주머니 덮개, 우주복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벨크로(Velcro)’. 흔히 ‘찍찍이’라고 불리는 벨크로는 스위스 엔지니어인 게오르크 데 메스트랄이 사냥을 하던 중 옷 여기저기에 산우엉 가시가 붙은 데서 착안해 개발했다. 1951년 특허를 출원했고 부와 명성을 얻었다. 1925년 급속 냉동장치를 개발한 미국의 생물학자 클래런스 버즈아이(Clarence Birdseye)는 29년 관련 특허를 제너럴 푸드사에 당시 2200만 달러에 팔아 거부가 됐다. 16세에 십자 나사못 특허를 낸 라디오 수리공 헨리 필립스(Henry Philips)도 일약 큰 회사를 만들었다(왕연중, '발명상식사전').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

반면에 뛰어난 발명을 하고도 이름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경우도 있다. 미국 발명가 안토니오 무치(Antonio Meucci)가 대표적이다. 벨에 앞서 전화기를 발명한 무치가 특허등록을 위한 설계도와 전화기 모델을 잃어버려 특허를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벨과 무치 가운데 누가 진정한 전화기 발명자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 스탠퍼드연구소의 더글러스 엥겔버트(Douglas Engelbart)는 ‘X-Y 축 표시기’로 불리는 최초의 마우스를 발명했다. 마우스는 비싼 가격과 불편함으로 애플이 보다 값싸고 편한 제품을 만들기 전까지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엥겔버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반인도 많지 않다.

특허는 보호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기술을 공개해야 한다. 코카콜라가 기술이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조법을 특허로 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했고,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라는 뜻의 ‘Letters Patent’라고 했다. 특허(patent)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서 유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 특허령을 공포했으며 46년 특허원을 만들고 특허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는 중앙공업연구소(현 기술표준원)가 48년 11월 받은 ‘황화염료 제조법’이다.

동일한 발명이 둘 이상 출원됐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선(先) 출원주의와 선 발명주의가 있다. 선 출원주의는 발명이 이뤄진 시기와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발명 기술을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 선 발명주의는 출원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발명가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발명가는 증거·증인을 확보해 특허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선 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그동안 선 발명주의를 고수했으나 최근 선 출원주의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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