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증권사 부당 정보제공 직원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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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일 일부 외국증권사 직원들이 외국인 주식 매매주문내역을 국내 기관투자가에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 관련자를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29일부터 5월3일까지 외국증권사 지점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CSFB, 워버그딜론리드, 크레디리요네, ING베어링, 모건스탠리증권 등 5개 외국증권사 국내 지점 직원들의 부당 정보제공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독책임이 있는 6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직접 관련자 11명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문책'을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종목, 매매구분(매도 또는 매수), 수량 등 외국인의 주식 매매주문내역을 당일 주식시장 개장 이전에 평소 친분이 있는 국내 기관투자가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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