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UR이행 협의일정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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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 뉴라운드 출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상의 의무이행 기간
연장을 비롯한 개도국의 요구사항을 절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대상과 일정을 확정, 세부 논의에 착수했다.

WTO는 이날 개도국 이행문제 검토를 위한 일반이사회 1차 특별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시애틀 각료회의에 대비해 마련한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을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의제별로 실질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WTO는 이에 따라 다음달 3일 1차 특별회의를 속개하는데 이어 10월 18-19일과 12월 18-19일 2차와 3차 특별회의를 잇따라 개최키로 했다.

지난 1월초 서비스와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이 시작된데 이어 이날 특별회의 개최를 계기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의가 시작됨에 따라 WTO는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이후 6개월여만에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복원하게 됐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관한 선진-개도국간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번 특별회의의 결과가 뉴라운드 출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이후 개도국들은 뉴라운드 출범의 조건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명시된 개도국의 의무이행을 위한 경과기간 연장 ▲선진국의 시장개방약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섬유 등 일부 수출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개방 보장 ▲선진국에 의해 사실상의 수입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反)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선언하는 등 성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 내세우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WTO는 지난달 3일과 9일 일반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마이크 무어 사무총장에 제시한 신뢰구축 과제를 협의, 개도국 이행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회의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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