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으로 2002년까지 세수 1조 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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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세수가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업구조조정과 어음제도 개선 등을 위한 세제지원까지 포함하면 세수 감소액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적자 축소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6월 개원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법개정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 1천200억원, 2001년 4천873억원, 2002년 4천42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7월부터 노인.장애인을 위한 비과세 저축상품의 신설로 500억원, 투신사에 비과세 신탁상품의 판매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분배개선과는 별도로 워크아웃 기업의 회생을 위한 회사분할과 관련, 금융기관의 채권 출자전환 및 분할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연말까지 면제해 준다"며 "이 경우 대우 계열사만 약 1천700억원의 등록세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확대로 각각 342억원과 360억원 ▶근로자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로 150억원과 157억원 ▶주택저당 대출이자의 소득공제로 1천242억원과 1천304억원 ▶노인.장애인의 비과세 저축상품 신설로 1천200억원과 1천260억원 ▶투신사의 비과세 신탁상품 판매로 1천260억원과 63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함께 ▶근로자 우대저축의 비과세시한 연장으로 108억원과 113억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시한 연장으로 64억원과 67억원 ▶3년이상 장기보유한 우리사주의 비과세로 185억원과 194억원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으로 322억원과 33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분만큼 결국 중산.서민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경기회복으로 조세수입 전망이 밝기 때문에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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