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심사, 이해 관계 있는 위원은 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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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가 등록심사 때 ‘위원 제척 및 기피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위원회는 18일 등록심사와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는 한편 등록심사를 받는 업체도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척 및 기피제도를 재경부,금감위와 협의해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넣기로 했다.

이에 앞서 코스닥위원회는 자체 윤리규정을 만들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등록심사 때 스스로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시장에서 유동성이 없는 우선주의 주가가 이상급등해 시가총액과 주가지수를 왜곡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우선주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들 종목에 대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조만간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에는 시가총액과 주가지수 산출 때 우선주는 제외하고 보통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 초부터 시장 지표 산출 때 우선주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유동성이 없는 우선주는 평화은행과 쌍용건설, 동양토탈, 현대멀티캡, 파워텍 등 모두 5개 종목으로 이 가운데 평화은행 우선주와 쌍용건설 우선주는 코스닥증권시장에 의해 지난 3월 17일부터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평화은행 우선주의 경우,예금보험공사가 제 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한 4천400만주 전량이 보호예수 상태여서 거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속 기세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100만원대를 넘어섰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평화은행 우선주와 쌍용건설 우선주는 주주가 예금보험공사와 쌍용양회로 단일화돼 있어 등록 취소 때 주주의 동의를 받는 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동성이 없는 5개 우선주를 시가총액 산정에서 제외하면 현재 103조원 정도인 시가총액이 60조원 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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