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분쟁' WTO에 상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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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차별적 제도'라고 결정한데 불복, 미국 등을 상대로 곧 WTO에 상소하기로 했다.

16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WTO는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는 소비자들의 접근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제도"라는 내용의 패널보고서를 회원국에 일제히 배포했다.

정부는 둔갑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시행해온 구분판매제에 대해 WTO가 이같이 우리측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 분쟁해결절차에 따라7월중 상소하기로 했다.

7월중 쇠고기 통상분쟁이 WTO 상소기구에 올라가면 10월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전망이다.
한국은 이번 쇠고기 패널보고서가 ▲미국.호주 등 제소국 주장 중심으로 작성됐고 ▲우리의 유통현실 등 시장상황과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구분판매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구분판매제는 지난 1990년 수출국과 합의한 표시제도(라벨링)의 일종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둔갑판매를 방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며 국산 쇠고기 판매점과 수입육 판매점이 현재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쇠고기 분쟁은 지난 98년 한국의 경제위기로 수입이 급감, 수입쿼터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수출국들이 쿼터량의 의무수입, 구분판매제 폐지, 관세인하, 수입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은 수출국의 이같은 요구를 양자회담에서 수용하는 것보다 WTO 분쟁해결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 미국과 호주가 WTO에 제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WTO 상소와 별도로 둔갑판매 등 기만적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유전자 감식을 통한 한우와 수입육 구분기술을 앞당겨 연내 실용화하고 둔갑판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에도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채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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