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편법 지원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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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폐지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원하다가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5일 민.관 합동으로 제1차 경상수지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임시 개통시킨 단말기를 명의 변경하거나 우회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는 이동전화업체에 대해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보조금 완전 폐지로 신규 단말기 수요가 약 7백만대 감소해 올해 단말기 부품 수입액이 약 4천2백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동전화 충전기의 표준화 사업을 통해 모델별로 충전기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의 불편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국기관과 합작으로 역외보증기관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금융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된 초저연비 자동차(3ℓ Car)의 생산.보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3ℓ 자동차' 는 휘발유 3ℓ로 1백㎞를 달릴 수 있는 에너지 절약차량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상수지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2주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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