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침해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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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징역형과 벌금형 등 두가지 처벌을 한꺼번에 받는 등 산업재산권 침해사범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두가지 중 한가지로만 처벌해왔다.

특허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만들어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산업재산권 침해자 처벌규정을 고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또 침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이와 관련된 법인에겐 10억원 이하, 사업주에겐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이나 사업주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왔다.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손해액 계산을 쉽게 하도록 계산 규정도 고쳤다.

박방주 기자 <b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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