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이상 정치자금 수표로 받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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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7일 1백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반드시 수표로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각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선관위에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뒤늦게 영수증을 조작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위해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5일 이내에, 후원회는 3일 이내에 영수증 처리하도록 하는 회계처리 시한 규정을 신설하겠다" 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1998년 4월에도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사용 의무화 등을 국회에 건의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정민 기자 <jm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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