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성형 전후 사진 무단게재 3000만원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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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정도영 판사는 코 성형수술을 한 여대생 A씨(22)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심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심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 과정에서 촬영한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병원의 영업활동에 이용한 심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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