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저작물 복사 조심해야…손배소 걸릴수도

중앙일보

입력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고 있는 북한 붐에 편승, 북한 대중가요나 책 등을 무단으로 사용.복사하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북한에서 만든 저작물들도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남북한은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에서 양측의 각종 저작물의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양측 어느 곳에서라도 책.음반.영화.미술.공연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일부 변조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작곡.작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첫 북한 대중가요 음반 '통일소녀' 도 저작권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문광부 저작권 관계자는 "북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복제할 경우 북한측이 제3국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며 "경우에 따라선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부에 북한측 접촉 승인을 받아 저자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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