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휴대전화 가져오면 점수 무효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지난해 수능을 치른 A군은 시험 당일 긴장한 탓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오는 걸 깜빡했다. 평소 시계처럼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둔 것. 시험 도중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된 A군은 부정행위자로 간주됐다. 수능 점수는 무효 처리됐다. 지난해 수능에선 A군과 같은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50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자(36명) 등 97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불이익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13일 발표했다. 11월 10일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이러한 부정 행위 유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디지털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 실수로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된다. 시험장 안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수험표를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등만 소지할 수 있다. 샤프펜도 가지고 갈 수 없다.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건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제출해야 한다.

박수련 기자

수능일 휴대품 유의사항

① 집에 놓고 오세요(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② 가져와도 괜찮아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

※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왔다면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