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전자상거래 과세유예 연장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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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내주 6-7일 호주 다윈에서 열리는 각료회담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유예 조치를 연장할 예정이라고 태국 상무부 고위 관리가 1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전자상거래 과세유예에 APEC가 앞장설 것"이라면서 "회원국 무역장관들은 APEC가 다음번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과세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을 밝히고 전세계가 이 방침에 따라 주기를 희망한다는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세유예 조치가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품목은 전자 서적, 소프트웨어, 그리고 MP3와 같은 음악 등 인터넷을 통해 전달받는 품목만이 해당된다면서 인터넷을통해 주문만 받고 사람에 의해 배달되는 품목은 유예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 관리는 이와 함께 APEC가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에 앞장선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지난 96년 WTO 회원국들이 정보기술협정(ITA)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APEC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ITA는 6천억달러(한화 약 680조원)에 달하는 첨단 정보기술상품 시장의 95%를차지하고 있는 46개국이 올해까지 이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폐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전세계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보급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한 과세 조치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기술 측면에서 강제로 부과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비싸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접속비용이 점차낮아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은 고객과 공급자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서류 부담에 덜 시달릴 수 있다면서 전자 상거래가 개발 도상국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98년 5월 WTO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한 임시 관세유예에 합의했지만 이는 지난해 말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 이후 효력을 잃었고 그동안 추가 관세유예 조치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천억달러에 달했던 전자상거래 규모가 오는 2003년에는 1조3천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특히 APEC내 개발도상국들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EC에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캐나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1개국이가입해 있다. (방콕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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