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구성등 용인 4개지구 택지 철회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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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마구잡이 개발 피해 주민들의 집단소송에 이어 죽전지구 등 용인지역 택지개발지구 4곳(2백16만여평)의 지정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이 주민들에 의해 다음달 제기된다.

환경정의 시민연대(사무처장 서왕진)는 2일 죽전.보정.구성.동천2지구 등 용인 서부지역 택지개발 지구 4곳의 주민 3만여명과 연대, 이들 택지지구 지정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했다. 아직 사업착수는 안된 지역들이다.

공대위는 주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오는 15일과 30일 서울.용인에서 대규모 시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이달 중으로 건교부 장관.토지공사 등을 항의 방문한 뒤 다음달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들은 "죽전지구가 개발될 경우 임야의 61%가 훼손되고 전체 면적의 32%(36만평)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진다" 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정부가 용인 서부지역에 대한 택지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도시기반시설과 상수원 부족.환경파괴 등을 지적했음에도 주민 참여를 배제했고, 보상 심의에서조차 주민들을 제외했다" 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광역도시계획과 용인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을 추진할 것▶녹지보존 대책을 세울 것▶기반시설을 확충할 것 등을 요구했다.

02-70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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