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샤넬 백화점 매장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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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루이뷔통·샤넬 등 명품 업체를 비롯해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유명 브랜드가 롯데·현대·신세계 등 3대 백화점과 맺고 있는 판매 수수료 계약을 포함한 입점 계약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업체는 루이뷔통·샤넬·구찌·까르띠에 등 해외 브랜드 4곳과 아모레퍼시픽·제일모직·LG패션·MCM 등 국내 브랜드 4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부터 국내외 유명 브랜드 8곳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백화점과 이들 브랜드 간 계약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해 수수료 실태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뷔통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직원들이 회사에 와서 백화점과의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에 미온적인 백화점 업계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이 명품 업체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낮은 수수료와 각종 특혜를 파악해 백화점이 중소 협력업체에 수수료와 여러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지우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만간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백화점 업계가 중소 협력업체에는 30~40%에 이르는 높은 판매수수료 이외에 각종 명목의 판매 비용을 전가하면서 유명 브랜드에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백화점 측이 부담하는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명품업체 수수료를 올리면 중소업체 수수료를 내릴 여지가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업계 일각에선 이달 말 공정위가 3대 백화점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의 명품업체 조사는 백화점 조사를 벌이기 위한 예정된 수순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백화점 조사를 하면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격이어서 공정위가 욕을 먹게 돼 있다”면서 “백화점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렬·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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