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노총 불법파업시 엄중대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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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연내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3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쟁의절차를 무시하거나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불법파업과 집회 등이 재연될 경우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병원노조 등 일부 필수 공익사업장은 중재에 들어가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각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축협노조 등 일부 노조들이 명목상 합법적 쟁의사유인 임금문제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단체 통폐합 문제 등을 제기, 연대파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쟁의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총파업에 완성차 4사와 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등 거대 노조가 동참하지 않아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파업참가 규모와 확산 추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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