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무·배추 최저보상가 10% 인상

중앙일보

입력

농림부는 올해 생산된 고랭지 무.배추의 최저보장가격을 작년보다 10% 인상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랭지 무는 1㎏당 95원에서 1백5원으로, 배추는 1백원에서 1백10원으로 오른 가격에 예시됐다.

최저보장가격이란 농가가 농협 등과 출하조절을 위해 계약재배를 할 경우 평시에는 계약가격을 보장받고 가격 폭락시에는 정부 수매 등을 통해 예시된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무.배추.마늘.양파 외에 고추도 최저보장가격제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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