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부와 재정부는 과잉생산에 따른 농민 소득의 감소를 억제하고 WTO가입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1차 356개 농업관련 업종의 표준화 작업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양 부서는 향후 5년에 걸쳐 종자 및 양식업의 품종표준, 상품 등급, 생산기술 규정, 농약잔류량 등 위생안전표준, 농업생태환경 표준, 농산품 포장 등 약 2,500개 농업관련 업종의 표준을 수정 및 제정할 계획.
(인민일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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