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컴퓨터등 수출입 요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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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수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수출허가를 받아야했던 마이크로 프로세서.고성능 컴퓨터.대형 무선장비 등 전략물자의 수출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 물자 수출입 공고'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를 만드는데 쓰일 수있는 전략 물자를 외국 고정 거래처에 수출할 때 2년간 3건 이상의 거래를 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국내 수입 업체가 전략 물자 통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축소하는 등 통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산처리능력 3천5백Mtops 이상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연산처리능력 6천5백Mtops이상의 고성능 컴퓨터▶주파수 31㎓ 이상의 무선장비와 구경 4백㎜이상의 렌즈 등 광학용 장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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