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상류지역 오수처리 대책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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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상수원의 상류 지역이 다음달까지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내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2년안에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상수원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와 충북 대청호를 비롯, 전북 옥정호, 전남 주암호 등 주요 광역 상수원 상류 15개 지역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시범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오수처리 대책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총 765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오수처리 시설 설치 비용은 평균 2천만원 선이며, 해당 업소는 국고(50%)와 지방비(30%)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환경부는 총 2천500억원을 지원, 오는 2003년까지 172개 상수원 상류지역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오수처리 대책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98, 99년 2년동안 환경부의 지원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곳은 901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을 할 경우 생활오수 부하량이 일일 19.6t에서 1.96t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오염원 감소로 상수원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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