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퇴직연금 허위판매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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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서울에서 작은 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장모씨는 2009년 11월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생명보험사 직원이 “일반 퇴직연금보다 더 좋다”고 추천한 상품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 직원 퇴직금을 주려고 보험금을 신청했더니 “낸 돈의 절반만 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영문을 알아보니 그가 가입한 건 퇴직연금이 아니라 일반 개인연금보험 상품이었다.

 요양원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복지·보육시설에 대한 보험사의 퇴직연금 허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삼성·대한·교보·미래에셋 등 11개 생보사에 대해 모두 495건의 이런 민원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용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대부분이라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가입자들이 보는 피해는 ▶당초 의도했던 퇴직금 적립용이 아닌 엉뚱한 상품에 잘못 가입한다 ▶막상 퇴직금이 필요할 땐 돈을 받지 못한다 ▶감독관청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국고지원 중단이나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4인 이하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영업을 강화했다. 이렇게 판매된 상품은 현재 약 2만1000건, 납입보험료는 1500억원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보험 판매 실태를 일제 점검키로 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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