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갈배수지 공사 보상비 잘못 지급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용인시가 배수지 확장공사와 관련, 수억원의 수용토지보상비를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해 신갈배수지 확장공사를 위해 수용한 기흥읍 상갈리 산6 일대 1천7백평에 대한 토지보상비 4억4천6백만원을 토지주 崔모(68.여)씨에게 지난 2월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상비는 실제 崔씨나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崔씨 등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과 관련 일체의 서류를 떼준 사실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崔씨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崔씨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 등을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 및 서류위조 전문사기단이 崔씨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일체의 서류를 위조, 제출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며 "용인시가 보관중인 서류를 확보, 현재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