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사, MS에 1억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WINDOW' 상표권을 놓고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7년간의 송사를 벌인 끝에 승소한 국내 문구업체 양지사가 MS를 상대로 본격적인 권리찾기에 나섰다.

'WINDOW' 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MS사가 국내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1993년부터 시작됐다.

상표등록에 실패한 MS사는 이미 서적류에 대해 이 상표를 등록해 둔 양지사를 상대로 "상표등록갱신 전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만큼 등록은 무효" 라고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지난 2월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MS측이 각종 프로그램의 설명서와 팸플릿에 Windows를 계속 사용하자 양지사는 12일 MS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양지사측은 소장에서 "MS가 생산.판매하는 프로그램 사용설명서는 서적에 해당하는 만큼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며 "WINDOW 상표를 사용한 각종 인쇄물은 물론 이 상표를 붙인 간판과 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설비 일체를 제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양지사 관계자는 "상표 무단 도용에 따른 손해액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 라며 "우선 1억원을 청구했지만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 대로 더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MS측은 WINDOW 상표를 사용한 사용설명서는 서적이 아닌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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