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대주주 증자지분 매물 가능성 커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들이 유.무상 증자를 통해 늘린 지분은 언제든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 주식의 경우 지난해 8월 규정 개정을 통해 대주주가 6개월 동안 전혀 팔 수 없지만 유.무상 증자물량은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통신기기 생산업체인 아이앤티텔레콤의 대주주들은 지난 2월 유상증자를 받은 직후 주식을 팔아 이미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아이앤티텔레콤의 강정훈 대표이사와 정병배 감사는 지난 2월 10일 주당 3만원에 유상증자를 받은 뒤 2주일 만에 주당 13만9천여원에 매도해 각각 15억원, 28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증권당국은 등록 직후 대주주들의 대규모 주식 처분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나 증자물량 처분에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초의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코스닥시장의 활황을 이용해 대부분의 기업이 유.무상 증자로 대주주 지분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아이앤티텔레콤처럼 대주주의 증자물량이 매물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봇물을 이루고 있는 증자 목적도 이처럼 주주들의 눈을 피해 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달 중 처분금지기간이 끝나는 기업의 절반 가량은 대주주들이 증자를 통해 처분 가능한 지분을 확보해 둔 상태다.

더구나 지난해 말 코스닥에 신규 등록한 기업 가운데 이달 중 20개사, 6월 중 62개사 등 모두 82개사의 대주주 지분이 매각금지기간(6개월)에서 풀려나 코스닥시장에는 앞으로 대주주가 쏟아낼 물량으로 수급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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