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명단 빼돌린 항공사직원 실형

중앙일보

입력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기 탑승객 명단을 윤락 알선업자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항공사 직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申一秀)
판사는 9일 외국인 탑승객 명단을 윤락 알선업자들에게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한항공 과장 金광호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申판사는 또 金피고인으로부터 명단을 빼내 윤락행위를 알선해온 安모씨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집행유예 2~3년과 함께 80~1백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金피고인은 1994년부터 올해초까지 일본에서 입국하는 대한항공 탑승객 명단을 월평균 7천명씩 넘겨주고 한달에 1백~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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