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스닥시장에 주식 배당예고제등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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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에 대해 주식배당예고제와 재무구조개선적립금제도가 도입되는 등 재무관리기준이 상장법인 수준으로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달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에대한 유가증권 발행가격 규제 등의 재무관리기준을 상장법인 수준으로 강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등록법인에도 현재 상장법인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식배당예고제와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이 의무화되고 감독당국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반드시 응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현재 자기자본의 30%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 이익금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등록법인은 이와함께 유가증권 발행시 상장법인과 비슷한 가격제한을 받게 돼특수관계인 등에게 유가증권을 싸게 배정하기가 어려워졌다.

현재 상장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시 기준주가의 10%이내에서 할인발행 할수 있으나 등록법인의 경우 기준주가의 20%까지 할인 발행할 수 있어 특수관계인들이 원할 경우 주식을 싸게 배정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코스닥시장이 올들어 거래소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으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투자자보호와 등록법인의 재무건전화를 위해 상장법인과 동일한 재무관리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상장(등록)회사수와 시가총액은 거래소시장이 712개사 303조원,코스닥시장이 422개사 118조원 등으로 차이가 나지만 유상증자 실적은 거래소시장이1조1천370억원, 코스닥시장은 1조4천889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이 오히려 앞섰다.

올들어 3월말까지 일평균 거래량(거래대금)은 거래소시장이 2억6천582만주(3조5천855억원), 코스닥시장이 1억7천663만주(3조6천801억원)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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