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추진방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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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주로 사채(私債)시장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개인들의 채권매매가 제도권 내로 흡수돼 국채.회사채 등을 거래하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이달 중 개인 및 법인을 상대로 채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형 증권사 설립이 허용되고 은행에서도 회사채를 사고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추진 방안' 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채권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사라지는 대신 채권 최종 보유자가 세금을 내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중간단계의 채권 보유자들은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면서 "그러나 내년부터는 채권 만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모아 내게 된다" 고 설명했다.

또 이달부터 기관투자가가 아닌 개인과 일반 법인도 주식처럼 채권 대차(貸借)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도 금리변동에 따라 채권을 빌려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한편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올 하반기에 증권거래소를 포함한 국내 유관기관과 미국의 무디스 등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와의 합작 신용평가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회사채 발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용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신협회가 신용평가회사를 평가한 내용을 하반기부터 일반에게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은행.종금.금고 등 금융기관이 간접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살 때 적용하는 위험가중치가 상반기 내에 완화돼 투신사의 자금사정에도 다소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투신사 펀드에 가입하면 위험가중자산 계산시 1백%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펀드의 자산운용에 따라 국채 등 무위험 자산은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이 수익증권을 매입할 때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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