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대주주 물량 처분 주의 요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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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코스닥시장에 새로 등록된 82개 기업의 대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이달에 20개사, 다음달에 62개사의 대주주가 '등록후 6개월간 보유지분 처분 제한' 규정에서 벗어남에 따라 보유 주식을 처분,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신규 등록한 164개 기업 가운데 절반이 11-12월에 집중 등록된데 따른 것으로 대주주 물량의 대거 출회에 따른 압박이 예상된다.

조태훈 한국투신 조사분석팀 조사역은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벤처기업으로 처분 제한에서 풀린 대주주 보유 물량의 상당 부분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매물압박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의 '블러디 프라이데이'로 불리운 주가 대폭락은 벤처기업들의 대주주들이 주식공모후 처분 제한이 풀리면서 보유 주식을 일제히 대거 쏟아낸 것이 주된 요인가운데 하나로 분석됐다고 소개했다.

또 이들 기업의 일부는 상반기에 사업확장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 대주주들이 자금확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주가 전망이 밝지 않을 경우 지분의 일정 부분이라도 처분, 자본이익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대주주 보유주식 매물압박 우려는 이달에 예정돼있는 유상 694억원, 무상 3천532억원, 공모(8개사) 770억원 등 5천억원에 달하는 신규 물량 부담과 함께 코스닥시장의 수급여건을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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