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상속·증여시 세부담 커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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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처음 고시되고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도 종전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일반용 건물에 물리는 상속.증여세는 시가의 30% 수준인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체로 시가의 70∼80%를 반영하고 있는 국세청 고시기준시가로 과세근거가 바뀌면 지금보다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이 시가와너무 동떨어져 있어 세부담 형평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고시, 상속,증여세 과세시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실거래가가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기준이 된다.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해 이번에 처음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 과세시에도 과세근거가 된다.

국세청은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도 7월부터 대상을 종전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동지역에서는 행자부가 정한 건물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세, 상속·증여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시가반영 정도가 높은 기준시가가 과세근거가 된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올 1월 상업용 건물에 대해 처음 기준시가를 고시, 상속.증여세 과세시 기준으로 삼았다.

국세청은 공동주택에 이어 상업용건물, 일반용 건물에 대해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기준시가 조사작업을 마무리해 상속.증여나 양도시 과세근거로 삼고 세부담에 형평을 기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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