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퇴보험' 신규·추가 가입 10월부터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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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의 신규.추가가입이 오는 10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종퇴보험은 ▶내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기업주에게 중도해지 청구권이 있어 민원소지가 많아 이의 조기해체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신규.추가가입을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기존계약자의 퇴직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허용된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종퇴보험이 앞으로 3~4년 뒤 모두 사라지고 지난해 4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퇴직보험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퇴직보험은 예금보호 대상인 데다 종업원 퇴직보험금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 종퇴보험보다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잘 갖추고 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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