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상품 사용중 10일내 반환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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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 TV, 우편 등 통신판매 방식에 의해 상품을 구입해 사용하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10일 이내에 결함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반환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통신판매 방식으로 TV를 구입한 뒤 실제로 사용하다 상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계약 10일이내에 반환해도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할부판매 방식으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구입한뒤 1주일 뒤에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런 방향으로 방문판매법 등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각각 청약 20일과 10일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물건에 하자가 있든, 없든간에 일방적으로 물건을 되돌려 줘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소비자들의 충동구매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에 통신판매에도 소비자들의 일방적인 청약철회를 허용키로 했으며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 10일이내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할부판매의 경우 1주일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상품으로 선박, 항공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을 정하고 있으나 냉장고와 세탁기는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카드 분실신고 전 15일 이내에 카드 도용에 따른 손실액은 카드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15일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업계의 부담 문제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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