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소유형태의 '콘도 전용객실제' 분양 인기

중앙일보

입력

콘도미니엄 1실을 통째로 사서 별장처럼 소유하는 형태의 '전용 객실제' 가 인기다.

보통 콘도는 1실 5구좌 혹은 10구좌 형태로 분양하는데 1개 객실을 5명이나 10명이 돌아가며 쓴다는 뜻이다.

이처럼 전용객실 상품이 각광을 받는 것은 콘도업체들이 회원권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통째로 사면 최고 15% 정도의 할인과 함께 각종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 구좌당 수백만원짜리 값싼 회원권이 많이 나돌면서 분양가 부담이 줄어든 것도 한 이유다.

한솔오크밸리(02-566-7118)는 사우스 콘도 31~77평형 1백60개 객실을 분양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1개가 전용 객실이다.

지난달부터 분양에 들어가 지금까지 21개가 전용으로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77평형 5구좌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살 경우 15%를 할인받아 6억7천1백만이 들어간다.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매년 5백50만원(31평형 기준)의 회비를 내야 한다는 게 부담이다.

사용일수는 연간 60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의 풍림콘도(02-565-1030)를 분양 중인 풍림산업은 최근 한달동안 전용객실을 5개 분양했다.

이 회사는 2백46실 가운데 26평형 20실을 전용으로 팔고 있다. 구좌당 2천3백70만원짜리 10구좌를 몽땅 살 경우 7백만원을 깎아준다.

객실 인테리어를 바꿔 주고 직영시설 이용 때는 5인가족 무료 이용카드도 발급한다.

1년내내 마음대로 쓰고 객실 사용료는 3년간 공짜다.

비슷한 곳에 별장 주택을 짓거나 살 경우 취득세가 7.5배 중과되는데다 관리인을 두거나 위탁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는 게 단점.

그러나 전용 객실제 콘도를 분양받으면 회사가 관리를 책임지며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별장이 갖는 호젓함에 비해 콘도는 공동이용 시설이므로 휴식여건이 떨어진다.

보통 10년, 20년 뒤 되돌려받는 회원제가 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 공유제가 있다.

회원제는 회사가 부도 등에 처하면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공유제는 처분할 때 매수 희망자 찾기가 쉽지 않다.

충남 태안의 롯데캐슬(02-567-5555)도 별장형 콘도 48실(34~71평형)에 대해 5구좌를 통째로 살 경우 10% 할인혜택을 준다.

71평형은 구좌당 1억5천만원. 회사 관계자는 "위치가 좋아서인지 1실을 통째로 분양받으려는 소비자의 문의가 많다" 며 "특히 대형 평형이 더 인기" 라고 전했다.

대관령리조트(02-558-6828)도 강원도 평창군 도하면의 대관령콘도(21, 38평형.1실 20구좌)를 전용 객실형으로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5%를 깎아주고 사용료도 할인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상품을 내놓았다.

21평형이 구좌당 4백96만원이므로 8천8백여만원이면 전용 객실형으로 살 수 있다.

전용객실 상품은 잔여분을 파는 콘도에는 거의 없고 신규 회원권 분양에서만 많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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