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조건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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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대해 단말기 보조금 차등 지급 등 2개의 조건을 달아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6일 오전 9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 안건심의를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효율성 증대보다는 독과점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개방화시대에 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경쟁 PCS업체보다 단말기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SK텔레콤의 자회사로 단말기 제작회사인 SK텔레텍의 단말기 공급도 제한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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