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축건물에 초고속통신망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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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부터 경기도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설계도면에 초고속 통신망 배관시설을 포함시켜야 신축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8월 25일 정보통신부가 고시할 예정인 전기통신기본법상 '모든 신축 건물은 광섬유 케이블.동축 케이블 등을 설치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4일 도시 지역은 30평 이상, 비도시 지역에서는 60평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 초고속 통신망 배관 설치 조건부로 건축을 허가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중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현재 경기도 내의 일반 건축물 가운데 통신망을 설치한 곳은 한곳도 없으며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건축허가가 난 11만1천5백여가구의 아파트 중 52%인 5만7천여가구에만 통신망이 설치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번 지은 건물에 초고속 통신망을 깔려면 건물을 뜯어내야 하는 등 불편이 많다" 며 "주민 정보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모든 건축물에 통신망 배관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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