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탁금 횡령 새마을금고 분소장 영장

중앙일보

입력

부산 남부경찰서는 24일 고객예탁금 2억7천9백만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한 혐의 (업무상 횡령)
로 부산시 남구 감만1동 새마을금고 분소장 金모 (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林모 (41)
씨 등 11명의 예탁금을 대출 증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주식 투자와 개인부채 탕감 등에 사용한 혐의이다.

부산 =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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