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보험사 관리조례 곧 시행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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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위(國計委)는 '외자보험사 관리조례(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초안을 완료하고, 앞으로 외국보험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국민대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국정부는 국내보험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 대형 보험사를 설립할 예정으로 앞으로는 보험사가 증권투자, 기업채권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공사의 설립, 개인주택구매대출, 인프라구축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보험사에 대해 현재 상하이, 광저우로만 한정하고 있는 경영권 허가를 따리엔, 텐진, 충칭,선젼 등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진출제한은 완화하는 한편, 기존 15%의 소득세, 5년동안 영업세를 면제 등의 우대는 철회할 계획이다.

(중국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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