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작년 12월 끝나 … 휴지조각 아니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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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집무실이 있는 서울시교육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집무실이 있는 서울시교육육청은 이틀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3일째 ‘집무실’ 칩거를 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응하지 않고 외부 출입을 통제했다. 집무실이 있는 9층은 엘리베이터가 서지 못하게 했고, 비상계단을 통해 경비원 승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곽 교육감은 점심 때 자리를 비운 것 외엔 하루 종일 청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난 떳떳한 만큼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교육감은 떳떳하기 때문에 전혀 사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일일이 소설과 작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며 “조만간 큰 틀 속에 종합적으로 밝히는 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일로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났고 합의가 있었다 해도 휴지조각이 돼버린 상황에서 뭐 하러 그랬겠느냐”며 “형편이 정말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정말 선의를 베푼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시효를 지나서 뒤늦게 돈을 건넸기 때문에 대가성이 아닌 순수한 선의였다는 주장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입을 굳게 다문 채 출근하고 있다(사진 왼쪽). [안성식 기자] 박명기 교수가 29일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가고 있다. [김태성 기자]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했던 것 아닌가.

 “취임 후 박 교수는 정책연대 왜 안 하냐, 약속 지켜라 이런 말을 했다. 연대 차원에서 박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발탁해 줬는데 갈수록 정책연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0월쯤 지나 교육감이 무슨 영문인지 알아봐라 해서 보니 카드깡에 사채까지 써 어려운 형편이었다.”

 -박 교수에게 지원한 2억원의 성격은.

 “12월 2일로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났다. 설마 합의가 있더라도 그 날짜 넘기면 휴지조각 아니냐. 만약 그전에 ‘뗑깡’ 부리며 기자회견 열어 공개한다고 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었겠지만 12월 2일 이후엔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도 곽 교육감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진보진영의 대의를 위해 큰 양보를 해준 사람인 만큼 선한 마음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윤석만 기자

◆공소시효(公訴時效)=범죄가 발생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법적 안정성 유지와 공권력 낭비의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시효가 지나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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