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 대출 이용시 거래약정체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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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22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려는 구매업체는 금융기관, 납품업체 등과 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구매업체는 먼저 거래은행과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방법 및 납품업체 등 기업구매자금대출거래에 필요한 약정을 맺어야 한다.

또 구매업체와 납품업체는 물품대금 결제방법, 환어음 발행기한, 대금지급 은행등 대금결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담보력 보완이 필요한 업체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환어음 직접 제시, 환어음 추심,인터넷을 이용한 결제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환어음 직접 제시 방식

납품업체가 납품 완료후 환어음(세금계산서 첨부)을 발행, 지급은행(구매업체거래은행)에 직접 지급 제시해 납품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거래물량이 적고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업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환어음 추심방식

납품업체가 물품납품 후 환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은행이 환어음 등의 내역을 전산에 입력해 금융결제원을 통해 지급은행에 추심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결제방식

납품업체가 납품완료후 인터넷을 통해 지급은행 앞으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지급은행이 구매업체에 대금을 청구해 결제해 주는 방식이다.

거래물량이 많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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