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중국어선 한국 영해침범 단속

중앙일보

입력

오는 6월부터 발효되는 중.일어업협정 여파로 중국어선들의 우리나라 영해 침범 행위가 우려되자 해양경찰이 강력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1일부터 발효되는 중.일어협으로 중국 어선들이 일본 근해 조업이 불가능해지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 마구잡이 조업에 나설 것으로 우려돼 헬기와 경비정을 동원한 입체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올들어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과 경계에서 쌍끌이와 외끌이 저인망 등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데 이어 중.일 협정 발효가 가시화된 최근에는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들이 65척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국어선이 조업중인 해역은 일본 쓰시마 근해로 우리나라 EEZ와 불과 10여㎞정도 떨어진 위치인데다 거제도에서 남쪽으로 70㎞지점으로 우리나라 영토와도 멀지 않은 곳이다.

이때문에 해경은 이달 중순부터 부산해경과 합동으로 매일 14척의 경비정과 헬기를 투입해 EEZ일대에 대한 입체적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어선과 분쟁방지를 위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EEZ를 침범하는 중국어선 발견때 즉각 검거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침범어선을 발견한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중국간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중.일 어협이 발효되는 6월부터 중국어선이 우리영해를 침범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 EEZ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은 외국인어업과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나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영=연합뉴스) 황봉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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