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장 대상 소송 취하

중앙일보

입력

국민은행 노조는 19일 김상훈 (金商勳)
행장을 불신임하는 소송을 18일 전격 취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金행장이 지난달 경영진 인선위원회. 행장 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되자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 며 金행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주총 원인무효 소송을 서울지법에 낸 바 있다.

金행장은 노조와의 타협 끝에 지난달 30일 행장직에 취임했으나 노조는 金행장이 향후 노조와의 약속을 성실이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그간 소송및 신청을 취하하지 않았었다.

노조는 그러나 이날 "金행장이 노조와의 협의에서 하급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합병과정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강제 정리해고가 없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 노사화합 및 주가관리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신예리 기자 <shiny@joon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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