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권단 조정안 거부, 협력업체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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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물산이 법원의 최종 조정안을 사실상 거부하자 법원이 강력 대응의사를 밝히고 있는것은 물론 부산 시민단체와 삼성차협력업체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삼성차 법정관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김종대.수석부장판사)는 "삼성물산 공익채권 배분 최종조정안에 대해 채권단이 조정안 수용 마감 시한인 지난 15일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혀왔다"고 17일 밝혔다.

채권단 대표인 한빛은행측은 이날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사재출연(이건희.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주식에 대한 평가를 최근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해서 채권단원금 잔액을 변경 적용하고 추후 매각 가액 확정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법원의최종 조정안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의 실거래 가격 감안 요구는 최근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제당이 39쇼핑을 인수하면서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28만원으로 계산, 인수자금을 대는등 주당 가치가 70만원에서 크게 밑돈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삼성물산측도 이날 보낸 답변서에서 "법원의 조정안 수용여부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를 개최, 늦어도 22일까지 확정의사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을 접한 법원은 양자 모두 `시간끌기작전' 등으로 법원의 의사를 교묘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의 조정안은 양자에게 각각 채권 원금의 94.0%의 비율로 배분되도록 제시된 것"이라며 "특히 채권단이 주식의 실거래가격 운운하며 15일 보내온 의견은 삼성그룹을 새로운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등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파악했고 이는 공익채권을 놓고 삼성물산과 채권단 등 양자가 벌여온 `협상의 틀'을 깨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때문에 조정안 변경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이같은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5월말까지로 예정된 삼성차의 회사정리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회사정리개시결정(법정관리) 절차를 취소하고 파산절차를 밟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분석되고 있다.

이 경우 로노사와 진행중인 삼성차 매각협상은 공익채권의 배분문제때문에 무산되고 삼성차 및 협력업체 설비투자금, 영업이익 등의 측면에서 40조원을 공중에 날리게 됨으로써 채권단과 삼성물산 모두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의 최종 조정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경제가꾸기 시민연대측은 삼성차협력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18일 부산시 중구 동광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O 한빛은행 운동'과 `삼성제품 불매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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